투자자에 캠핑카라반 구입 후 캠핑장 임대 위탁 수수료 고수익 조달
#지방 소재 A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4870만원에 구입하면서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67만원에서 75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주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했다. 더불어 5년 후 계약만기 시에는 3000만원에 재매입해 주거나 재임대해주겠다고 했다.
다른 지방 소재 H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매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4년 후 계약만기 시엔 구매가에 재매입 해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최근 캠핑 열풍에 편승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자금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업체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캠핑카라반을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2~19%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79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59건)과 견줘 20개사(33.9%)가 증가한 것이다.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