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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안철수 겨냥? "연석회의, 흩어져선 성과 못내"


입력 2013.11.29 16:09 수정 2013.11.29 16:15        조소영 기자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생각"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29일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 하는 연석회의와 관련, “(야권의 과거사례를 보면) 흩어져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연석회의가 당초 특검만을 위한 연대에서 선거연대로 확산되는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이 이와 선긋기를 하는 것을 겨냥한 듯 작심발언을 꺼냈다. 그간 안 의원 측은 연석회의의 야권연대 발전 가능성에 대해 “특검이 필요해 모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천 대표는 또한 “연석회의 결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말씀과 추측이 있다. 연석회의는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을 위한 단일사안에 대한 연대임이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한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대표는 “민주주의 기초가 무너지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며 그 책임의 경중이 따로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특검을 주제로 한 듯했지만, 속뜻은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겨냥한 것으로 읽혔다.

천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선 “특검이 항상 맞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하고 지혜로운 해법”이라며 “진정 정쟁이 멈추길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종이해당사자"

공청회에 함께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절반의 국민과 대다수의 시민사회와 천주교·기독교·불교·원불교 등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하려는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을 날치기로 배제하려는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은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종이해당사자”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설특검제를 공약했다. 그런데 대선개입 사건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특검에 맡기겠단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립의 시작이 아닌 대립의 끝을 위해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제 역할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국을 풀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청회에선 박범계(민주당)·서기호(정의당)·송호창(무소속) 의원이 향후 공동 발의할 예정인 특검법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인하면 다음 주 중으로 송 의원과 공동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검수사의 범위를 현재 공소제기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소속 공무원 등이 불법행위를 했는지 그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 등의 수사 축소·은폐 조작 문제도 수사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또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한 뒤 국회의장이 여야 동수로 특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방식은 여러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물들 중 추천위가 동의한 2명을 선정해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방법, 특검 수사기간 등을 정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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