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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용어놓고도 설전


입력 2013.11.28 18:16 수정 2013.11.28 18:22        백지현 기자

여당 "인사청문특위 표결절차 거쳐, 직권상정 아니다"

야당 "의장은 부의권만 있어, 직권상정 맞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강창희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는 28일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직권상정’에 대한 규정을 달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소집,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안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한 반면,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표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청문특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막가파식 국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 문제를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해석을 검토한 결과, 국회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부의권만 있을 뿐 상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워낙 안하무인이고 막파가용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폭주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농후한 징후가 있다. 국회의장은 결코 외부 압력에 부딪히지 말고, 중립된 입장에서 국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합의를 위한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표결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라는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며 “직권상정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안건을 본회의로 바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상임위에 해당하는 청문특위에서 이미 보고서를 채택했다. 원만하게 여야가 같이 참여하면 제일 좋은 모양이지만, 야당이 계속 불응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가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하도록 해온 부분이지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황 감사원장 후보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겠지만, 아무 문제없는 사람을 정쟁의 요소 때문에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안건은 표결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며 “표결 처리가 되면 그것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고, 이후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특위가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로 한 날짜가 14일이었는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면서 “직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안을 아무 관계없는 사안에 붙여 표결 처리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라고 질타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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