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7명 중 4명만 위자료 왜?
2명 피해사실 입증 부족…1명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기각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왔던 인화학교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의 실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일부승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 11민사부는 지난 22일 피해자들이 학교 운영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을 청구한 7명 중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성폭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모씨 등 일부 피해자 2명은 피해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이 존중 받기를 원했으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유감"이라며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항소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지난 4월 징역 8년에 전바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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