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간첩을 동지로 감싼 통진당, 위헌성 입증은..."
강령보다 통진당 역사와 실천에 초점둬야, 간첩행위자 동지라며 감사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 “법무부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세 가지 증거를 빠뜨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하태경의 칼럼을 통해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강령 텍스트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도로(徒勞)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통진당의 강령은 현 통진당 뿐 아니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회찬 전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현 통진당의 종북성을 강력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동의한 강령이다. 따라서 통진당의 강령을 근거로 위헌 시비를 삼는다면 통진당 강령을 만들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정의당도 위헌정당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령보다 통진당의 역사와 실천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통진당은 간첩을 동지로 감싼 전력이 있다. 지난 2006년 일심회 간첩 수사 결과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핵심 당직자와 당원 명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 적발됐다”며 “이 사건으로 민노당 당권파인 NL계열과 PD계열 간에 갈등이 고조됐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현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NL계열들은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제명하자는 의견에 ‘동지애’ 운운하며 끝까지 반대했다”면서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동지라며 감싸는 정당을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한다고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통진당의 합정동 모임과 관련, “통진당은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석기와 RO를 비판하기는커녕 적극 비호하고 있다”며 “통진당은 올해 5월 12일 마포구 합정동 모임에 대해 ‘RO모임이 아닌 당의 공식모임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당의 공식모임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 해산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주장은 이석기와 RO를 적극 비호하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일심회’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통진당이 RO와 한 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이석기는 비밀조직인 RO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공개조직인 통진당 내에서도 실질적 최고지도자로 공인받고 있었다”면서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석기는 비밀 회합에 참가한 조직원들 사이에서 ‘우리의 수(首)’, ‘남쪽의 수(首)’로 불렸는데, 이는 수령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석기를 수령으로 모신 것은 RO 뿐 아니라 통진당 공식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면서 “RO는 자신과 총책(이석기)을 동일시하는 구호를 외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통진당 공식 모임에서도 통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히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하나의 심장, 하나의 거름,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내가 이석기고,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결심과 각오로...’ 등의 발언들은 통진당의 공개모임인 ‘진실선본 해단식(2012. 8. 12 곤지암청소년수련원)’ 중 통진당 당원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통해 통진당이 북한식 문화와 지도체계를 강하게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석기의 RO와 통진당이 사실상 하나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진당은 간첩이 ‘동지’이고, 대한민국 전복을 선동했던 ‘남쪽의 수(首)’ 이석기가 당의 생명이며 이석기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임을 표방하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다짐대로 이번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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