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형' 류시원 눈물 "딸에게 폭행범 오명만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이 뒤로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결국 류시원은 딸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행과 협박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아내 조 씨를 폭행하고 아내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몰래 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1심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 측은 위치추적 관련 잘못에 대해 인정했지만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은 점, 말싸움 도중 과격한 표현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 딸에게 폭행범 오명만은 벗고 싶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아내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이혼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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