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공노 문재인 지지, 명백한 위반"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 맹비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금지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공노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해 SNS에서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문재인 지지운동’을 펼친 것은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 당시 공무원노조와 일부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각자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을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선거활동을 금지한 헌법,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전공노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부석부대표도 “선거문화의 현주소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무원 단체들이 정책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적인 정치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공노 같은 경우, 기본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라며 “또 전공노가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노동단체다. 그 단체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있는 사람으로 이뤄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하게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각에서 ‘전공노 죽이기’가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엄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댓글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 작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SNS상에) 올린 글까지 다 문제 삼았고, 이 문제로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공노 같은 경우,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개입한 전공노 문제는 한 개인이 선거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 집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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