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방침 통보에 누리꾼 반응 열딘 토론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교조가 지난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노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노조 집행부에 두고 있었다.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앞으로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평생을 함께 해온 9명의 동료를 내치라는 패륜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4년의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온 교원노조에게, 시정권고 한 달 만에 법인사형을 선고했다”면서 강경투쟁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대한민국 파이팅”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star****’은 “14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 듯~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전제 하의 노조 활동을 왜 인정하지 않겠나”면서 “어쨌건 오늘 나온 결론은 전교조는 불법노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