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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 또 경고조치? "때리고 벗기고 'XX' 욕설까지"


입력 2013.09.26 19:39 수정 2013.10.02 07:52        김명신 기자
김구라 편 SNL코리아 경고조치_방송캡처

tvN 'SNL코리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또 다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 결과, 지난 8월 3일 방송분 중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에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해 경고 조치 했다는 것.

문제가 된 발언은 "X같은 동료다. 이 새끼야.", "이 펠리컨같이 생긴 XX야, 니가 왜 XX이야", "이 또라이 같은 X아", "이런 싸가지 없는 XXX"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개XX" 등 충격적인 비속어와 욕설이다.

앞서 'SNL코리아'는 지난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8월에는 박재범이 바지를 벗고 여성 출연자들과 춤을 추는 장면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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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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