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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9.05 19:50 수정 2013.09.05 20:25        목용재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국회의원

사진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구인영장이 집행되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구인되는 가운데 차량에 탑승하기 전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에 유치돼 있는 이 의원은 영장이 도착하는대로 수원 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소명이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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