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한번 봐줘”
대법, 도박 조금 밖에 안했으니 해임은 과중한 징계
근무시간 중 동료와 고스톱을 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을 해임한 것은 지나쳤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대법원 3부는 근무시간 중 10여 차례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국정원 직원 김모 씨(4급)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무시간에 같은 국정원 직원과 10여 차례 매회 1인당 판돈 약 20만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다. 이후 김 씨와 부하 직원(5급)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그해 10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징계의 수위를 두고 일어난다. 김 씨와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반면 상급자인 김 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해임취소 처분을 냈다.
앞서 1·2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주도로 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직무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날 대법원은 “도박 빈도나 횟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해, 김 씨는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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