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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원내지도부 상법 수정 주장, 굉장히 유감"


입력 2013.08.28 11:06 수정 2013.08.28 11:11        조성완 기자

"대통령 공약 사안 정부가 안을 내놨는데 여당이 고쳐야 된다고 먼저 주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이 재계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완화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상법 개정안을 고쳐야 된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답답한 게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떻게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안을 내놨는데 여당 내에서 이것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움직임이 없어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면서 “어제 경실모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지지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앞서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집행임원 선임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지만 재계는 경영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 상법 개정안의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중소기업은 5000억이 넘으면 절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절대 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재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 기업의 적대적 M&A로 다 넘어갔다’, ‘경영이 위협을 받는다’ 등의 얘기는 단 1%도 사실일 수가 없다”며 “재계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나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로 작용해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법의 목적은 재벌의 총수라고 불리는 소위 최대 주주, 지배주주들이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고 본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전횡을 하는 것을 견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수가 그룹을 좌지우지 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면 내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은 견제장치가 작동하게 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에 대해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3%로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대부분의 골자는 이미 대선과정 1년을 거쳐서 대선 내내 논의가 되고, 발표가 되고, 얘기가 됐는데 더 이상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했을까”라며 “3% 의결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없었던 것 맞다. 그래서 경실모도 그 부분은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해보자는 의견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약, 처리돼야"

이와 함께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다중 대표소송제 등은 대선공약”이라며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계의 경영권 위협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기업 측에서 잘못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거의 무시돼 왔다”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지 감독한다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이 투자를 늘릴 때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집중되면 오히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기업이 지나치게 모든 경제 상황의 배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에 대해서는 “새롭게 논의가 시작된 부분”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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