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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침입한 여장 남자, 알고보니 ‘트렌스젠더’


입력 2013.08.08 17:56 수정 2013.08.08 18:01        스팟뉴스팀

적용법조 고민하던 경찰 ‘주거침입 혐의’ 적용

대중목욕탕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에서 “여장남자가 여탕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붙잡힌 김모 씨(31)는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는 여성인 트렌스젠더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고 여성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표를 끊지 않고 입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지 고민하던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점과 신고자의 의견을 종합해 결국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는 언니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 여탕에 들어갔다”며 “실수로 표를 끊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2번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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