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 감세,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혜택"
"경기 회복 기미 보이고 있어 하반기 세수 부족분 보전할 수 있을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기업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올 상반기 세수 부족 원인으로 법인세 감면이 지목되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상반기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부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다만)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멘텀을 유지한다면 하반기에는 상당한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부족분을 다 확보하진 못하겠지만, 상반기 부족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세수 부족은 전망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발생했던 세수 부족이 오히려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과거처럼 불용과 이월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기업 감세 혜택이 해당 기업의 오너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업 감세의 취지는 기업 차제의 경쟁력을 높여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기업을 활성화하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중소기업도 가족 간 유사업종을 많이 영유하고 있다”며 “일감을 주고받는 특수 관계 법인에 있어서 지분이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을 따로 떼어 내부거래로 간주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세형편상 맞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시 말해 일감 몰아주기는 마치 한 기업 내에서 부서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같은 경우”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세 원칙상에도 내부거래는 사실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경우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번 세법 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원칙하에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현 부총리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부담은 대부분 다 줄어들고 상위계층의 증가 세수를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에 확보된 세수도 근로 장려 세제의 확대, 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자녀 장려 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가계부채는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분기 가계부채는 작년 말과 비교해 2조원 정도 감소했으나 최근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이런 가계부채 수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전체 시스템을 붕괴할 정도로 소위 가계부채 대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공급이라든지 대출의 측면에서 또 수요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가계부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높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경제회복을 빨리 시키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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