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신문 정상화는 언제?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계열사 자금 130억 횡령 혐의도 포함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33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장 회장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되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2006년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싼 가격으로 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으며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자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새 건물이 완공되면 상층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으나 장 회장이 사옥을 매각한 한일건설로부터 개인적인 돈을 빌리면서 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일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에서 “변론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부로 장 회장은 회사의 경영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한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국일보는 5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인사권 문제를 놓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이 부딪쳐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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