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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몰카’ 고려대 교수 결국 사직


입력 2013.08.01 17:55 수정 2013.08.01 18:00        스팟뉴스팀

고려대 “사표 하루만에 수리…결과적으로 해임과 마찬가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물의를 빚은 고려대 교수가 1일 사직했다. SBS 화면캡처.

영화관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고려대 교수가 결국 사직했다.

1일 고려대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들켜 물의를 빚은 A 교수가 지난달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하루 만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뒷자리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들키자 자리를 떴고, 피해 여성이 자리에 떨어진 A 교수의 명함을 발견해 검찰에 고소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해임한 것과 다름없다”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대로 사직서가 즉각 수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영화관에서 뿐만 아니라 여제자 등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최근 고려대는 잇따르는 성추문으로 인해 교내 분위기 또한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고려대 11학번 B 씨(24)도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대 측은 B 씨에 대해 퇴교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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