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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화록 원본, 일부 발췌 공개는 가능"


입력 2013.07.04 17:54 수정 2013.07.04 17:58        조성완 기자

"아무리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했더라도 전부 공개해서는 안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원내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와 관련, “(내용을) 메모하고, 일부를 발췌해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내용 일부를 발췌해 기자회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 직불금과 관련해 국정조사특위에서 국가기록원 자료 열람 때는 본 것을 메모조차 못하게 했는데, 메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면서 “(열람한 여야 의원들이) 일부분을 발췌할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 면책특권 허용범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표는 다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걸(대화록을) 100% 공개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했더라도 전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가는 특히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직불금 때도 여야와 대통령기록관이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윤 부대표는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이후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등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여야의 공동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동어로수역 등을 만들 때 NLL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논의하자는 공동선언을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NLL 정국의) 출구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료 제출 요구에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녹취파일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자료가 올 경우 여야가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를 놓고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원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이나 녹취록, 보고서 자료 등은 정보위 차원에서 하면 되고, (당 원내)지도부가 간섭할 의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부대표는 이날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당론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내에 이견들도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빨리 여야 간에 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는데 9월 정기국회 중에 빨리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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