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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법' 국회 통과…홍준표 향방은?


입력 2013.07.02 20:46 수정 2013.07.02 20:51        스팟뉴스팀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폐업에 제동 걸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조치를 막기 위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폐업에 제동이 걸린 것.

특히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론 지자체의 독단적인 폐업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의 당사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지사는 같은 날 보건복지부의 기관보고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9일 경남도·강원도 기관보고로 이어지는 청문회 경과를 보고 본인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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