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적정성 둘러싸고 당내 갈등 배제못해
여야는 1일 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돼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2일 대화록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당 언론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서가 통과될 경우 통상 30년이 지난 뒤 공개토록 돼 있는 국가수반 간 대화록이 채 10년도 안 돼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개 대상 기록물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청와대 토론자료, 실제 회담 대화록, 정상 간 대화가 녹음된 음성자료,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복귀한 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한 조치 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공개한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물론 녹음기록 등 정상회담 관련 기록 일체도 공개키로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여야 지도부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발표가 나올 경우 자료제출요구서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2일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공개 문제를 당론으로 최종 정할 방침이어서 공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