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에 찍혀도 부과
올 11월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을 하면 최고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해 현장 적발 등에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통해 사후 적발이 가능해진다. 또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을 내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한 달간의 소명 기간을 주고 소명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