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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자위행위 교사 실형, 범행 이유가 충격적


입력 2013.06.21 15:39 수정 2013.06.21 15:44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고인 당시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는 사실 인정돼 감형"

지난 4월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교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영화도 소설도 그리고 상상도 아니다. 실제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올해 한문 교사로 기간제 채용된 이모 교사(55)는 지난 4월 자습 시간에 학생이 이어폰을 꼽고 있어 지적했다. 그러다 화를 못이긴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을 폭행하고 수업종이 친 이후에도 교무실로 데려가 폭행했다.

교무실에서 피해 학생이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을 잡으러 가다 바지가 흘러내렸다. 이후 이 교사는 갑자기 여학생 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던 다른 교사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교사는 체포된다. 그리고 21일 서울남부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죄목은 공연음란 및 상해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단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가 심신미약자로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정신분열증로 치료를 받았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음란행위의 동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해 주변에 충격을 주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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