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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김문수 송영길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입력 2013.06.19 16:31 수정 2013.06.19 16:39        김해원 기자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 공동합의문 발표…영유아보육법 조속 개정 촉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부터)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을 통해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호법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나머지 지자체는 5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와 정부의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은 서울이 3711억원, 경기는 4455억원, 인천은 578억원 등 전국 지자체의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4339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3개 시도 지자체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올해 국회 예산의결 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시장은 “송 시장과 김 지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뵙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도를 하자고 합의했다”며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이지 않고는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지만, 실제 집행은 4대 6으로 거꾸로 된 상황”이라며 “국가위임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예산의 중앙정부 의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의 기구·인력 자율성 제고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공공으로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경기침체로 교착상태에 있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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