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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 새정부 출범 26일만에 정상화


입력 2013.03.22 15:46 수정         김지영 기자 / 백지현 기자

재적 212인에 찬성 188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조해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의 발목을 잡던 지상파 방송 허가권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된 직후 유정복 행안부장관이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의 지루한 대립과 진통 끝에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52일 만인 2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재적 297인, 재석 212인, 찬성 188인, 반대 11인, 기권 13인의 결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30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 212인에 찬성 188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정부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되면서 법안심사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상임위 일정이 다소 지연됐을 뿐, 합의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뒤이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측이 개편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안건조정위원회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산됐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여당 측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소위 표결에서 3개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각각 3개 법안 모두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기권했다. 당초 합의사항에 민주당 측의 추가요구가 반영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결에 참여, 본회의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개편안을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 만 정상가동…오늘 국무회의서 관련 법안 의결

한편, 정부는 이날 개편안 통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6일 만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최종적으로 정부조직이 확정됨으로써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 신설된 2개 부처 장관이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연돼 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실(室)로 승격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한다는 의미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됐다. 또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개편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남되 미래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중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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