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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손봐야" vs "만든 게 누군데"


입력 2013.03.21 11:03 수정         조소영 기자

김한표 "개정안 마련은 법을 흔드는 게 아니고 보완 의미"

김기식 "백지신탁 제도 자체 모르고 임명한 대통령 인사 문제"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성엔지니어링㈜에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밝히며 중기청장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자료 사진)
최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공직자(중소기업청장)가 되기 위해선 주식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의를 표명해 해당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김한표 새누리당-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이를 두고 맞붙었다.

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각각 “백지신탁을 손봐야 한다”와 “애꿎은 법 탓만 하고 있다”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김한표 의원은 “기존 법에 의하면 30일, 60일, 최장 90일 내에 (주식을) 다 매각해야 한다”면서 “기업인이 자기가 평생 일군 회사가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이 어려움에 처해지면서 때로는 파산에까지 이르는 빤한 사태를 두고 공직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은 오히려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적 임용이 역으로 제한을 받는 규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개정안 마련은 법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황 사장의 사퇴파동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 자체도 모르고 임명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며 “그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5년도에 이 법이 도입됐는데 당시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였고,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해당 법 발의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 따라 MB정권 하에서도 정운천 농림부장관이나 정종환 국토부장관 등이 주식을 매각하고 백지신탁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주식을 매각하게 돼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식을 매각하도록 돼있는 것”이라며 “실제 현 공직자들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주식을 매각토록 결정이 난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의원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반박에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을 통해 (기업 환경의) 개선 등을 꾀하기 위한 것인데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박 대통령이 당시 대표로 있을 때 발의된 법이긴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할 수 있고, 그에 맞춰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뒤이어 김한표 의원이 백지신탁 대신 내세운 ‘보관신탁’을 두고도 두 인사 간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이 보관신탁 제도에 대해 “주식을 신탁회사가 갖고 있다가 공직 퇴임 시 돌려주는 제도로 여기서 평균 수익 이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관련 기관에서 심사해 향후 사회 환원 또는 국가 기부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소개하자 김기식 의원이 “주식시장의 특성을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가치산정이 굉장히 다르다”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주가가 거의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변동이 심해 특정기간을 끊어 이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한표 의원은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나 사정기관, 언론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가만히 두겠느냐”면서 “대한민국에서 (눈을 피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국가의 격 자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삼아 인재들을 놓친다는 것은 우리 산업 생태계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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