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유모 씨 국보법 등으로 구속 기소
화교 출신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입국한 뒤 10년 가까이 살면서 수년째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유모 씨(33)가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유 씨는 해당 임무수행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유 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재북 화교 신분으로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이후 북한 국적을 가진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들어와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 무려 5차례나 밀입북했으며 지난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북한에 넘어갔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남한 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씨가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던 여동생에게 넘겨 보위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유 씨의 여동생도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하던 도중에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자신의 신분과 입국 목적 등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붙잡힌 여동생을 통해 유 씨의 간첩 활동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유 씨를 구속해 집중 추궁했으나 유 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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