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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서울시 공무원, 수사결과 보니 경악할...


입력 2013.02.26 17:47 수정         김수정 기자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유모 씨 국보법 등으로 구속 기소

화교 출신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입국한 뒤 10년 가까이 살면서 수년째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유모 씨(33)가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유 씨는 해당 임무수행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유 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準) 의사 자격증을 소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재북 화교 신분으로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유 씨는 이후 북한 국적을 가진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들어와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 무려 5차례나 밀입북했으며 지난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북한에 넘어갔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남한 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씨가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 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던 여동생에게 넘겨 보위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유 씨의 여동생도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하던 도중에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자신의 신분과 입국 목적 등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붙잡힌 여동생을 통해 유 씨의 간첩 활동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유 씨를 구속해 집중 추궁했으나 유 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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