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3426명은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 대비 28.7%(3억5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한 배경에는 금감원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 주기 캠페인의 영향이 자리잡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됐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