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 차량 23만6000대…체납액 533억원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 2만957대, 체납액 201억원
이번 합동단속서 10만1074대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60억원 징수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6000대다. 이는 등록 차량 317만4000대 중 7.4%다.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받고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