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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50대 2심서 감형…法 "마지막 범행 10년 전인 점 고려"


입력 2025.03.28 09:25 수정 2025.03.28 09:2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1심 징역 1년6개월 뒤집고 징역 1년 선고

만취 상태 차량 운전하다 도로서 잠들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양형에 고려"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새벽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면서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0월 음주 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단순히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따지려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가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5년경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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