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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사회상규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판단"


입력 2025.03.27 14:55 수정 2025.03.27 14: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서부지검, 27일 조성현 PD 불기소 처분

조성현 PD 혐의 관련 위법성 인정 안 된다고 판단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PD의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는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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