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7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회장단 직접 의견 전달은 이례적 평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을 비롯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대 경제단체장 6명은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외적인 경영 변수가 돌출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만들 것이란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이에 경제 6단체는 정부가 민간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당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진행된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기업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상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경제)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