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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 지정 기한 기본 6년으로 연장


입력 2025.03.18 15:11 수정 2025.03.18 15: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원자재 수급 차질, 지정취소 요건 제외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벤처·창업기업 판로 지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가운데 연장 기간을 포함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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