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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폐기물 5만t 무단 매립…검찰, 업자·공범 기소


입력 2025.03.17 17:39 수정 2025.03.17 17: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광주지검 순천지청, 1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의자 구속기소

공범 3명과 폐기물 넘긴 1개 법인도 같은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 ⓒ연합뉴스

전남 순천 국유지에 5만여 톤(t)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업자와 공범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이날 국유지를 훼손하고 대량의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 3명과 폐기물을 넘긴 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약 5000평을 성토한 뒤 토사와 골재 등 5만여t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대가 등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의자는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년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현장 조사,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추가로 인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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