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노후대비 지원 제도 개선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 영위 업무범위 확대
내년 톤틴·저해지 연금 출시…연금보험 활성화
금융당국이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를무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일부 허용 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는 인구·기후·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로 5대 분야·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최근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이후에는 총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여명 증가와 고령층 빈곤율 심화로 노후소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수요 감소와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고령층 지원상품 등을 출시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과 연계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자회사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관리(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들을 추가로 확대하며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포괄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경우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업무를 허용한다. 특히 인구감소로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원스톱)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한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적 연금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으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하거나 해지시 지급금이 감소되므로 ▲계약자 확인서 ▲상품판매자격제도(보험사 자체 자격)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를 마련한 이후 내년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태풍·산불·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위험인수와 관리를 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강수량·강설량·폭염일수 등 날씨지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통계부족과 상품개발 난이도 등으로 인해 상품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실수요자에 한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피보험이익을 명확히 하며 날씨지수를 정교화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도 마련한다.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화주, 창고업자에 대해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제도개선으로 전국 500여개 보세창고 화주·창고업자의 위험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연재해 보장상품들은 관계부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정책상품이 대부분으로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자연재해 정책상품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며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요구하던 관행을 전격 합리화한다.
보험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지급여력비율(K-ICS) 대응을 위해서는 금리변화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저금리 상황이 예상되면서 상시적 부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재보험과 계약이전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임의적 계약이전이 가능하나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해야 하는 포괄이전 규제로 제도 활용이 미흡했다.
보험사가 비핵심사업 정리, 자본 재배분 등에 계약이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 이전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를 보다 세분화한다.
금융위는 7차 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 출시과제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