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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이틀 만에 또 '만취 교통사고' 낸 50대…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5.03.15 08:56 수정 2025.03.15 08:5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창원지법,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로서 음주운전…주차된 차량 3대 들이받아

이틀 뒤에도 만취 운전…주차된 차량 들이받은 뒤 도주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 전력

법원.ⓒ연합뉴스

음주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술을 마신 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틀 뒤 진해구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도 높다"며 "재판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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