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사업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인천도시공사(iH)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올해 500호를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무 주택자로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대상은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을 iH가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 등에게는 생활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꼽힌다.
매입 대상주택은 인천시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
iH에서 매입 및 공급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 보다 저렴하고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특히 올해는 1000원 주택 대상인 신혼부부 공급을 위한 2룸~3룸을 매입을 위해 iH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약정형의 매입방식별 기준을 강화하고 약정형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매입주택 사업의 혜택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매입 특혜 방지 및 다양한 양질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신청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iH 매입임대주택사업 가이드를 재정비했다.
자세한 사항은 iH 홈페이지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i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조동암 iH 사장은 “매입임대사업은 1000원 주택의 원활한 공급, 신혼부부와 무 주택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주택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