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시공사 잘 알아봐야겠네”…법정관리 신청 여파 ‘이목’


입력 2025.03.11 07:00 수정 2025.03.11 07:00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HUG 분양보증 사고액, 2년 연속 1조원 넘겨

폐업 증가…중견 건설사들 줄줄이 법정관리행

수분양자들 불안감 ‘고조’…“입주지연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아파트 분양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면서 주택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본격화되는 등 ‘4월 위기설’이 나돌자 올해도 높은 보증사고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2024년 분양보증 관련 사고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해야하는 보증 상품이다.


지난 2020년 8건, 2107억원 규모던 분양보증 사고는 2021~2022년 2년 연속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 16건, 1조2143억원 규모로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해에도 전국 17곳에서 1조1557억원의 분양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달 강원도 춘천시의 한 사업장에서 386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미분양 적체 현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징후 등으로 건설사들이 쓰러지면서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멈추고 이에 따른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1년 전(79곳) 대비 30곳이 늘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건설사들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초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안강건설·대저건설·삼부토건·삼정기업·벽산엔지니어링 등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건설사들이 시공·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된 부산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착공 전이기 때문에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HUG 관계자는 “조합 등 사업주체인 시행자가 법정관리 등 부도·파산할 경우 즉시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만, 시공자의 경우 추가적인 공정지연 등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는 등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사들의 분양 현장 중 아직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고처리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HUG의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시행자의 부도·파산·사업포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부족한 경우 ▲실행공정률이 75%를 넘은 상황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보증채권자(수분양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 보증사고 처리가 이뤄져 보증이행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을 비롯해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생기면 예정됐던 입주 시기를 맞추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택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에서 건설업황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분양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건설사의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미분양 등 문제가 다른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이나 소비자들이 해당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진행 중인 사업들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