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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


입력 2025.03.09 08:15 수정 2025.03.09 08:1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컨설팅· 소송비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000만원, 국외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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