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 가능성
법무부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