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최다 의석 비교섭단체 각 1인씩
"'제3자 추천' 적용 안 해…
수사 됐으면 내란도 없었을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할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된 것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검 추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추가로 3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준비 기간으로는 별도로 20일을 설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중대한 범죄 사건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표결이 부결된 바 있다"며 "그 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만일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번 발의 당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지만 무의미한 것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원론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