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 질서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됐다.
GA 등은 광고 시 보험사·GA 준법감시인이나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손보협회는 광고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 참여 GA를 대상으로 해당 GA의 광고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GA는 협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서약에 참여하지 않아 광고 관련 규제 위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GA 등은 협회의 심의(사전검수) 통해 광고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캠페인의 참여 방법은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GA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함으로써 GA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 종료 이후에는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을 이어서 실시할 예정이다.
각 GA는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광고 관련 규제 위반 광고물 발견 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게재하고 해당 시정내용을 보험GA협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약 '미참여 대형 GA' 및 '미참여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