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3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진행…조태용·김봉식·조성현 증인 출석
조성현, 헌재 직권 채택 증인…계엄 당시 국회의원 직접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는지 확인 필요
조태용,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서 열린 만찬 참석 의혹…윤 대통령 '비상한 조치' 언급 여부 확인할 듯
법조계 "국회 병력 투입 대통령 지시였는지, '체포조' 명단 있었는지 등이 쟁점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체포조 명단 및 경찰의 국회 봉쇄 관련 내용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중 조 경비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계엄 때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했기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실제로 국회에 갔던 조 경비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 사령관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짚어야 할 내용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조 경비단장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자로서 헌재는 이 전 사령관 진술의 진위를 검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국정원장의 경우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는 '비상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고 한다.
따라서 헌재는 조 원장에 대해서는 안가 회동 때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윤 대통령이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 등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전망이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조 원장의 경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조 원장도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실제 참석했는지,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나 계엄 등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홍장원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신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등과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 전 서울청장을 상대로는 ▲경찰력이 어떤 방식으로 동원돼 국회를 봉쇄했는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윤 변호사는 "경찰력 동원에 관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그 지시가) 실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8차 변론기일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에 대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체포조 명단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듯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