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
尹 "간첩법 등 위헌적 법은 국회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아직 심사숙고하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일어나지 않았단 것"
"군인들이 국민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 없어…오히려 군인들이 폭행당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막바지 본인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줄탄핵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간첩법 등 위헌적인 법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대해서는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다.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 에 안 했다는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