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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전용 R&D 통해 실증 넘어 차세대 신산업 육성


입력 2025.02.09 11:00 수정 2025.02.09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산업부, 2025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10일부터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과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KIAT는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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