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남성 시청자에게 결혼·출산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하며 거액을 가로챈 40대 유부녀 BJ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27차례에 걸쳐 총 1억5963만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발레리나"라고 속였으며 시청자 B씨에게 "발레슈즈를 사야 한다"며 현금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발레를 전공한 적도, 발레 관련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미 2007년 결혼해 2012년 자녀를 출산한 유부녀였으나 B씨에게는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이어가며 결혼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며,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있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