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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한 이복현은 사과했는데…'2연패' 검찰 또 상고 무리수?


입력 2025.02.07 09:12 수정 2025.02.07 10:0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수심위 불기소 권고 무시했던 이복현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사과"

검찰 7일 상고심의위 개최…10일까지 상고 여부 결정

"무리한 기소로 4년 5개월 경영차질…상고까지 가는 건 오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하면서 검찰의 상고 명분도 희박해졌다. 1‧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고, 공소제기 담당자가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는 건 조직 논리에 의한 아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 관련 상고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 판단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고를 포기하도록 심의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상고심의위 심의 의견을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라 상고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은 지난 3일 이뤄졌었다.


이날 상고심의위는 공소제기 담당자였던 이복현 원장의 사과가 있었던 다음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원장은 전날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으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8년 12월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은 2019년 8월부터 수사를 맡았다. 그는 특히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판 기간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삼성전자의 전략적 경영 판단이 위축되고 결국 삼성 위기론까지 나오자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 차질은 더 장기화된다. 상고심은 1·2심에서 법리적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업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글로벌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인을 대표해 나서야 하는 이재용 회장이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인다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용 회장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 4일 삼성 서초사옥으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의 주제는 ‘AI 동맹’이었다.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올트먼 CEO가 이끄는 오픈AI는 글로벌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주도하는 기업들로, 이날 3자 회동에서 삼성의 프로젝트 합류 여부가 논의됐다.


스타게이트는 소프트뱅크와 오픈AI, 오라클이 함께 AI 합작사를 만들고 향후 4년간 5000억달러(약 729조원)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에 150억달러(약 21조9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오픈AI에 직접 150억~250억달러(약 21조9000억~36조5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는 등 총 400억달러(약 58조3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글로벌 AI 동맹을 상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그동안 한국은 소외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회동으로 삼성전자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이번 회동에서 삼성의 프로젝트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손 회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된다면 삼상의 프로젝트 참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기소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1심에서 완패하자 조직 이기주의로 항소까지 가면서 총 4년 5개월 동안 기업인의 발을 묶었다”면서 “상고까지 가는 건 더 큰 무리수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낮은데, 오기를 부려 끝까지 가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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