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경제안보품목 생산설비·미분양 산업단지 투자 2%p 가산
기회발전특구 투자 중견·중견기업 지원비율 가산율 8%p·10%p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가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보조금 지원요건인 신청제한 3년을 1년으로 단축되고 대체사업장 마련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31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과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각 2%p 가산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2024년에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지방비 포함 3396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