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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0대 남성 포함 2명 추가 구속…총 61명


입력 2025.01.26 10:52 수정 2025.01.26 10: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2명 구속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인원, 기물 파손 47명 포함 총 61명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10대 남성을 포함해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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