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법도 검토하지 않고 구속연장 신청했다 기각되고 조사 없이 기소하려 해"
"공수처나 검찰 하는 짓 보니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지난 24일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를 두고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송치 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재명의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4일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서 검찰에 넘긴 만큼 추가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