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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기간 유실·유기동물 발견시 신고 당부


입력 2025.01.24 10:06 수정 2025.01.24 10:06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유기동물 구조 모습ⓒ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해 시군과 20개 동물보호센터가 연계해 구조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설 기간에 경기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배너 ‘동물 발견’을 눌러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시군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되며, 시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를 하게 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 ‘동물 분실’을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연휴기간에 동물 유기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해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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