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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통령 권한대행에 늑장보고 했다 논란에…경찰 "정상 절차대로 보고"


입력 2025.01.23 16:01 수정 2025.01.23 16:0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후 6시간여 지나서야 최 권한대행에 구두 보고해

경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해명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늑장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정상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쯤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상황실에는 경찰이 파견한 행정관들이 있다.


경찰은 통상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정상황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로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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